작성자 : 청소년자립지원관

등록일 : 2024.04.02
조회수 228
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 후원금 및 후원물품 수입, 사용결과 보고 공고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6 규정에 의하여 

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 후원금 및 후원물품 수입, 사용결과를 

홈페이지를 통해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.